![]() |
(사진제공=안양시청) |
시는 “4일 안양동안서에서 청소년에게 해로운 성매매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구청과 경찰서에서 음란성 전단지 배포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나 단속만으로는 이런 불법행태를 완전히 뿌리뽑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경이 합동으로 범계·평촌·인덕원역에서 대대적인 캠페인과 불법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불법 전단지 제작의뢰자(보도방, 유흥업자)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성매매특별법 및 청소년 보호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