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각각 우리금융·하나·예나래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하도록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계약이전 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오는 10일부터 인수 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계약이전 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같은 날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 대행지점 및 인터넷신청 등으로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우리금융·하나·예나래저축은행으로 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해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1000억원, 하나저축은행은 544억원 규모로 각각 추가 증자를 해 자기자본을 충분히 확보한 뒤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증자 이후 영업시작일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우리금융저축은행이 10%, 하나저축은행이 12%, 예나래저축은행은 23%에 이를 전망이다.
금융위는 기존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여·수신 대부분이 인수 저축은행으로 이전되면서 영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미래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신규 인수자에 대한 저축은행 영업인가 등 계약 이전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인가절차를 마치는 대로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이 예금 인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예보가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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