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신 중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자녀의 성별이 정해지지 않아 보험료가 여아 보다 비싼 남아 기준으로 책정된다.
여아를 출산한 고객이 증명서류 접수하면 이 같은 이유로 더 지불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여아를 출산한 뒤 계약을 해지한 고객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료 환급을 희망하는 고객은 하나HSBC생명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anahsbclife.co.kr)에서 내려 받은 계약관계자 정정변경신청서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등록부 1부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명구 하나HSBC생명 고객서비스부장은 “하나HSBC생명은 자녀의 성별을 등재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전화와 우편으로 보험료 환급을 안내하고 있지만 연락처가 변경된 일부 고객들은 여전히 미확인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어 “여아를 출산하고, 계약을 유지 중인 고객이라면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출산 후 반드시 가입 보험사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