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전남 해남군ㆍ장흥군ㆍ강진군ㆍ영광군ㆍ신안군ㆍ고흥군ㆍ영암군ㆍ완도군ㆍ진도군 등 9개 지역에서 이날 13곳이 추가로 선포됨에 따라 22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행안부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해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추가로 나타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ㆍ군ㆍ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해당 시ㆍ군ㆍ구는 복구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한결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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