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업한 조폭·건물주 등 3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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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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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성매매 영업을 하던 조폭과 건물주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태백경찰서는 건물을 임대받아 성매매 업주에게 재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하게 한 조직폭력배 이모(35)씨와 성매매 업주 주모(3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03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태백시 황지동 박모(68)씨의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 업소인 주씨에게 매월 8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하게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의 임대료를 건물주 박씨에게 내고 자신이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오다 지난 4월부터 주씨에게 넘겨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여성 종업원 3명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7만~18만원의 돈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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