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자신을 진료한 한의원 관계자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한 배우 신은경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30분쯤 검찰에 나온 신씨는 2시간 가량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신씨는 지난해 6월 양악수술을 받고 부기가 빠지지 않아 한의원을 찾았는데 한의원 측이 자신의 진료를 받고 신씨가 완치된 것처럼 홍보하는 게시글을 올려 한의원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신씨는 "한의원에서 진료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한의원 광고 사이트에서 이를 이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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