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패배'한 배드민턴 선수 징계 완화…국대 자격 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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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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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대한체육회가 런던올림픽 배드민턴 경기에서 '고의 패배'한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완화했다.

체육회는 서울 오륜동 올림픽회관에서 제23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정경은과 김하나, 김민정, 하정은에게 내려진 징계 '국가대표 선수 자격정지 1년 및 국내대회 출전 정지 6개월'을 '국가대표 자격정지 1년'으로 경감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런던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에서 져주기 게임을 해 실격당한 이들은 지난달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국가대표 1년 자격정지 및 국내대회 출전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자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체육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정경은 등 4명의 선수들은 오는 10월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 각종 국내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고의 패배 경기를 한 선수들은 추후 재방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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