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SOS 국민 안심서비스’를 충북과 경남ㆍ전남ㆍ제주 등 4개 지역으로 확대한 지 한 달 만에 이들 지역에서 4만8000명의 초등학생이 가입했다.
이는 해당 지역 전체 초등학생의 10%에 달하는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SOS 국민 안심서비스’를 시행 중인 서울ㆍ경기ㆍ강원 지역을 포함하면 전체 가입자는 65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4월부터 시범시행된 ‘SOS 국민 안심서비스’는 위급상황에서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해 말없이 버튼만 누르면 112신고센터에 신고자 위치정보가 제공돼 빠른 구조가 이뤄질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이 있으면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원터치 SOS’, 스마트폰에 112앱을 내려받아 신고하는 ‘112앱 서비스’, 인터넷에서 U-안심단말기를 사면 이용할 수 있는 ‘U-안심서비스’로 나뉜다.
현재는 일부 지역 초등학생만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생은 물론, 여성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SOS 국민 안심서비스’를 통해 범인이 검거된 성추행ㆍ성폭행 건수는 19건, 미아구조 건수는 5건.
지난 6월 25일에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상가 등에서 여성 어린이(12) 5명을 차례로 성추행한 노모(31)씨가 ‘원터치SOS’를 통한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월 18일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원룸 창문 방충망을 뜯고 침입해 대학생 A(20.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C(37)씨가 같이 있던 대학생 B(19.여)씨의 ‘원터치 SOS’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10분 만에 덜미를 잡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