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집행 후에는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과 근로임금이 체불되어 소규모 영세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대금 신청 시 34개 원도급사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시는 19일부터 25일까지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과 근로 임금 수령 여부를 직접 확인해 지급된 자금이 하도급 업체와 건설 근로자에게 추석명절 전 모두 지급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정이다.
아울러 19일부터 21일까지 자금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공사대금 입금 즉시 원도급사를 포함해 하도급 업체와 건설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공사대금 지급 알림 서비스(SMS)도 실시한다.
이연창 본부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현장의 위축으로 임금 체불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공사대금과 근로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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