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본부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총 245명)을 편성, 운영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곶감, 조기(굴비), 갈치, 오징어, 버섯, 쇠고기, 돼지고기, 제기용품 등 제수용품 일체다. 특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한 품목들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수입업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물품에 대한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전국 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단속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다른 원산지표시 단속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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