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녀자 성폭행 '성남 발바리'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9-09 09: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8일 10∼20대 여성을 11차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김모(45·무직·정신장애 2급)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7년 12월28일부터 2010년 5월6일 사이 성남권에서 가스나 전기 검침원을 사칭해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지난 7월26일 오전 10시30분께 성남시 중원구 여대생 A(18)양 집에 가스 검침원을 사칭해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