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개인 채무재조정 및 개인파산체계 정비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 채무문제 해결 제도로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제도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청산형’ 제도다. 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은 채무를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만 갚는 ‘재건형’ 방식이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2007년 15만4000명에 달했던 것이 지난해는 6만9000명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개인회생(2011년·6만5000명)이나 워크아웃(2006~2011년 연평균 7만명)과 비교할 때 상당한 숫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개인 채무자가 파산을 선택하는 것은 파산으로 얻는 편익이 신청자가 치러야 할 경제·사회·도덕적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파산에 따른 사회적 오명 등 단점이 있어도 장기간 성실하게 빚을 갚는 것보단 한 번에 빚을 털 수 있는 파산제도를 선호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결국 채무자의 도덕적인 해이로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소홀해지며 사회 전체의 신용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위원은 “파산은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의 보완재로 활용돼야 한다”며 “독일ㆍ미국처럼 성실한 채무 변제 의지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파산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개인 채무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도록 금융권 공동으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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