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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KT, DCS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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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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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KT 간에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를 놓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확전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DCS에 대한 후속 행정처분을 논의하면서 상임위원들이 KT에 격앙된 반응을 드러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DCS는 컨버전스가 아니라 조립으로 봐야 하고 결합상품의 번들링 상품일 뿐”이라며 “방송법상 허가 사업으로 확정해놓은 만큼 응용사업이 자유롭게 방치될 수 없다는 것을 사업자에게 명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DCS가 뭐가 다른가”라며 “이석채 KT 회장을 소환해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계철 위원장도 “DCS 용어 자체를 모르겠다”며 “그런 만큼 향후 후속조치를 엄격하게 하고 시정권고를 이행하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는 이 회장이 공개적으로 방통위의 DCS 위법 결정에 대해 기술혁신을 막고 있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방통위의 DCS에 대한 강경 입장에 대해 사업자를 고려하지 않고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월 1일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나서야 위법 결정을 내린 늑장 행정이 사업자를 혼돈스럽게 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법적 검토가 간단하지 않아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늦은 결정이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이다.

일방적으로 한쪽 손을 들면서 방통위가 케이블 업계의 눈치만 본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전국에 걸쳐 1500만 가입자를 갖고 있는 케이블 업계의 힘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석채 KT 회장에 대한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공개적으로 직격탄을 날려 방통위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면서 직접 나선 것이 오히려 KT스카이라이프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전부터 방통위에서는 이 회장이 오만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주인 없는 KT에서 오너처럼 나서면서 방통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방통위 내에서는 “예전의 KT가 아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곤혹스로운 처지가 된 KT스카이라이프는 위법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했지만 시정 권고를 무시하고 가입자를 계속 모집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위법 결정에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KT스카이라이프의 설명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DCS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별도의 공사를 해야 하는 설치기사에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 결정 이전부터 결정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DCS에 대한 방통위의 이해 결여도 KT스카이라이프가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다.

DCS의 개발 배경이 기존의 공시청 방식에서 아파트 옥상에 접시를 설치하기 위해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25%에 이르는 음영지역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효력정지처분 등 행정소송 대응도 검토중이어서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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