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정책 일관성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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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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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보건복지부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공보건의료 정책 기반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개정·공포해 2013년 2월부터 시행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실시됐다.

이에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기존의 공공의료기관 중심에서 필수보건의료 제공이라는 '기능'의 수행여부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구 수 등 의료수요·의료자원의 분포·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해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함으로써, 시·도지사가가 의료취약지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해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게 하는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도 마련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일관성 있는 수행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복지부) 및 시행계획(시·도)·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공공보건의료기관) 등도 규정했다.

법률에 의한 종합적인 측면의 '의료취약지' 개념도 최초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 해소·수익성 낮은 전문진료분야 육성을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취약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인력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취약지 의료기관 융자지원 사업 등 사업별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 이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의료취약지 분석·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세부 사업모델 개발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걸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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