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6월부터 3개월간 17개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17개 시·도의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학원 1만8305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205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행위 주요 유형별로는 ▲불법 여름캠프 운영 ▲무등록 불법 기숙학원 운영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 등록 ▲심야교습시간 위반 ▲교습시간 미확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미신고 개인과외 등이다.
특히 불법 여름 캠프의 경우, 8곳과 3곳이 각각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받았다.
이중에는 경기 영어마을 양평캠프를 빌려 8주간 1640만원을 받아 수사중이다. 또 고교생 113명을 대상으로 SAT대비 영어 캠프를 4주간 198만∼376만원씩 받아 연 서울 강남의 학원 1곳, 대학 건물을 빌려 영어나 공부습관 캠프를 진행한 2곳이 포함됐다.
또 내·외국인 강사를 고용하며 성범죄 여부를 경찰ㆍ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회하는 절차를 빠뜨린 경우도 14건으로 조사됐다.
고졸 학력으로 서울 서초구에서 중국어 대입 수시를 가르친 교습자와 춘천의 한 폐교에 초ㆍ중ㆍ고교생 133명을 수용하는 무등록 기숙학원을 차린 업자, 경기도 고양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유아ㆍ초교생 1200명을 대상으로 불법 학원을 운영한 업자 등도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38건(1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425건(8.4%), 경남 225건(21.6%), 대구 188건(18.7%), 부산 130건(7.5%), 인천 115건(4.3%)순이었다.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경남, 전남, 대구, 창원, 인천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의 경우 점검학원수 3818곳 중 384곳(10.1%)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치 108곳(28.1%), 경기 분당 66곳(17.2%), 대구 수성 55곳(14.3%), 부산 해운대 55곳(14.3%), 서울 목동 46곳(12.0%), 경기 일산 40곳(10.4%), 서울 중계 35곳(9.1%)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교과부는 ‘학원 중점관리구역’에 학원밀집지역인 서울 강동, 광주 서부, 대전 서부, 경기 수원·용인,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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