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요금 최대 50% 할인, 가족석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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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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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할인제도 개선해 내달부터 순차 시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예약 방법 및 승차율에 따라 고속철도(KTX) 요금이 최대 50%까지 할인될 전망이다. 가족이 단체로 KTX가족석을 구입하면 40%의 할인 혜택도 받게 된다. 현재 5%를 적립하는 코레일 멤버십 포인트제도는 내년부터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쿠폰을 제공 받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 같은 내용의 ‘파격가 할인’ 등 개선된 할인제도를 다음달 15일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레일은 우선 내달 15일 승차율이 높은 열차는 15%, 낮은 열차는 50%의 KTX 요금을 할인할 계획이다. 대상은 미리 예약 후 스마트폰·SMS·홈티켓으로 구입하는 경우다. 열차별 할인율과 좌석수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사전에 역에서 맞춤형예약서비스를 신청하면 고객센터에서 파격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KTX 요금을 할인 받으려면 미리 할인카드를 구입해야만 했지만 별도 부담없이 할인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할인카드와 예매할인은 운영이 중지된다.

3인 이상 이용시 37.5% 할인 혜택이 주어지던 KTX 동반석은 KTX 가족으로 변경된다. 11월부터 판매예정인 가족패스 이용객들 우선 예약이 가능하며 40%까지 할인이 된다. 가족패스의 가격은 1년에 4만6000원이다. 일반 고객도 15% 할인된 금약에 구매가 가능하다.

자동발매기·스마트폰·SMS·모바일·홈티켓 등 셀프티켓으로 구매 시 적용되던 1~2%의 일괄 할인은 10% 할인 쿠폰을 추첨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셀프티켓으로 승차권을 구입하면 발권 즉시 당첨자가 선정되며, 화면상 팝업과 SMS, 영수증 등으로 안내된다. 쿠폰은 승차권 사용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또 직원 75인 이상 법인만 가능하던 철도이용계약수송 제도 적용 대상이 모든 법인으로 확대된다. 할인폭은 10%다.

현재 이용금액의 5%가 적립되던 코레일멤버십 포인트제도는 내년부터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쿠폰 제공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KTX 이용이 부담스러운 고객에게 할인 기회를 늘리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김복환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할인상품의 할인율이 높은 점이 부정사용의 한 원인이 되기 했다”며 “지불액 이상으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선불할인, 장기 출퇴근 고객을 위한 장기정기권 등의 상품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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