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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박선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등급분류기준 세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영화처리기간은 빨라지고 기준은 명확해진다."
박선이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은 1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화의 등급을 정하는 전문위원 6명을 위촉해 등급 분류 처리 기간을 기존 26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기존에는 예심위원이 1차로 사전 검토를 하고 소위원회가 2차로 검토해 같은 영화를 2단계로 심의하는 방식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지난 1일부터 전문위원제 시행과 지난달부터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 분류의 판단 기준을 37개 조문에서 117개 조문으로 구체화해 명확성과 합리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영등위는 전문위원제와 등급분류 기준 세분화를 통해 등급분류서비스는 강화되고 전문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문위원제 도입에 따라 영등위는 자가등급표를 도입해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유무와 희망등급을 기재하도록 했다.이 제도는 이달 1일부터 시행돼 현재 영화 등급 분류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영등위는 영국 BBFC,미국 MPAA CARA등을 비롯한 국내외 등급분류기관의 기준을 조사하고 영화 청소년 법률 심리학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분류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운영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영화등급분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영화의 예술성 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등급거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부국가와 달리 한국의 현 등급분류제도는 어떤 영화도 상영할수 있는 완전등급제"라고 밝혔다.
영등위는 최근 영화제작 편수의 증가와 단관 개봉용 성인물 등의 증가로 등급분류 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46% 증가했지만 기존의 2단계 심의 체계에서는 심의 물량이 적체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음악 업계에서 반발을 일으킨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와 관련해 영등위는 오는 11월 7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통해 계도와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등위는 현재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처리기간은 평균 3일이 걸려 음악 사업자들의 마케팅에 차질을 주지는 않고 있으며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영등위는 최근 에미넘의 내한 공연이 사전 심의에 제출한 내용과 달랐다며 기획사를 공연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선이 위원장은 “등급분류는 규제가 아닌 연령별 내용정보를 제공하는 안내"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보호와 K팝 발전을 함께 이룰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등위는 또 21013년 6월 부산으로 기관이 이전하는 것을 대비해 온라인 등급분류 지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등급 분류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는 기존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수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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