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16일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 산정 개선방안 평가 및 과제’ 보고서에서 “단순히 CD금리 보고 규정만을 강화할 경우 보고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증권사들이 늘어나 보고를 포기하는 증권사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CD금리 조작 여부가 논란되자 단기 지표금리로 단기코픽스를 도입했다. CD금리는 폐지하는 대신 기존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은행은 시장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당분간 일정수준을 발행하기로 했다.
CD금리를 결정하는 ‘호가 제출’ 방식도 유지했다. 금융투자협회가 금리보고 증권사를 지정해 보고를 의무화했다. 대신 호가를 제출하는 증권사엔 경영실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김 연구위원은 “호가 제출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CD금리 호가제출 증권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시 가점부여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수준에 따라 최종 정책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새 단기지표금리가 안정화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 때 부여하는 가점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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