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은 19일 아주경제신문이 주최한 '글로벌 녹색성장 포럼'에서 '배출권거래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란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심의관이 제안한 논의 방향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재산권화 및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탄소세 도입 ▲세제의 정비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김 심의관은 "전향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재산권으로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보다 앞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유럽 선진국가의 제도운영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부가가치세 탈세 문제, 해커에 의한 배출쿼터 도난, 온실가스 배출권 투기에 의한 시장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심의관은 "유럽에서도 이에 대한 방지책과 제재 수단, 감독기관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역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앞두고 이런 유럽의 경험을 교훈 삼아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심의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율적 정책수단으로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그는 "배출권거래제가 탄소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파는 방법으로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제도인 반면 탄소세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매기고 배출량만큼 세금을 내도록 해 강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탄소함유 에너지 사용에 따른 부정적인 경제유인에 제공돼 일정한 대체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탄소세를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따른 강제력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성과를 탄소세 환급, 감면 등의 방법으로 보상한다면 시장 인센티브 효과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심의관은 국제 환경규제에 대비하고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자동차 등에 대한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런 세제개편 추진은 국내 기업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고 주변국의 환경세제 도입 동향과 기후변화협약 협상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협의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심의관은 "관련법 도입을 검토할 때 무엇보다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입법과제가 기득권의 재분배를 가져올 것이므로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의 조합도 가능할 수 있다는 유연성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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