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9일 보건복지부가 문의한 아동보호조치 절차에 대한 법령심사위원회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는 대상 아동에게 필요한 최상의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보호자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시도지사 등이 보호자에게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때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보호 조치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형법상 청소년에 대한 준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상당수가 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성범죄자와 잠재적 피해자의 접촉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가 만들어졌다"며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