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25개 조례·규칙 등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시는 서울광장 사용신고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 개시일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로 바꾼다.
시는 신고순위가 같은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 신고 수리를 정하도록 했다.
만약 신고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에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준다. 신고자 사정으로 광장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10% 공제 후 반환한다.
한편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 발생하는 석면, 석면건축물, 석면 함유 제품 등을 시가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기여하는 서울시민은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했다.
인권기본조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조례, 옥외광고물관리 조례(이상 제정),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개정) 등도 이날 통과했다.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241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과 조례안은 이달 28일, 규칙안은 10월 11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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