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예보는 미래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5월 10일부터 2개월간 가지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가지급금 한도 내에서 수령가능금액을 전액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수령한 예금자 약 4만2000명이며, 1인당 2000만원을 한도로 1개월간 지급한다.
단 10월 23일 이전이라도 가지급금 지급 대상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될 것이 확정되면 별도 공지를 통해 지급을 중단한다.
신청은 미래저축은행 영업점 및 농협·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대행지점(붙임 참조)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가지급금 외에 추가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는 저축은행과 예금담보대출 협약을 체결한 농협·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의 영업점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은 예금 원금 범위내에서 최고 4500만원을 한도로 취급되며, 금리 수준은 예금금리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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