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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여아 성폭행 40대 징역 15년 선고 "출소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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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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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살여아 성폭행 40대 징역 15년 선고 "출소땐 어쩌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4살배기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수원지법 여수지원 형사부는 지난 7월3일 오후 여주군 자신의 집 근처 수돗가에서 물장난을 하던 4살 A양을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B(42)씨에게 징역 15년형을 내리고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한 B씨에게 특별준수사항으로 전자발찌 부착기간 0시~오전 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놀이터 출입금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만 3세로 성인이 보호해야 할 어린 아이인데도 왜곡된 성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에게 변태적인 행위를 한 점, 그로 인해 아이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한 점 등으로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양의 어머니는 "징역 15년을 살고 나오면 아이가 한참 민감한 성장기여서 걱정이다. 차라리 보호관찰소에 계속 가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한편, 충격으로 A양의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졌으며 현재 겨우 목발을 짚고 일어서는 정도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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