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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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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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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법정구속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20일 동구청에 따르면 유태명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동구의회 의장에게 사퇴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번 사퇴는 항소심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유 청장이 사퇴함에 따라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며, 오는 12월 29일 대통령선거 때 광주 동구청장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유 청장은 지난 4·11 총선 민주당 모바일 경선 당시 자신의 조직을 동원해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등 박주선 의원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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