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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받을 신세계 빵사업…40% 지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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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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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제빵 사업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신세계 그룹에 대해 조만간 제재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신세계그룹도 제빵 사업 40%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내놓는 등 베이커리 사업에서 물러날 뜻을 전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내주 신세계그룹에 대한 제재 여부 등을 결정 짖는 전원회의가 열릴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이 보유한 제빵업체는 신세계SVN의 지분으로 빵집 브랜드 ‘데이앤데이’와 ‘달로와요’다.

해당 브랜드는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다. 주로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다.

그러나 신세계그룹은 제과 계열사 신세계SVN의 제빵 업체에 임대료나 판매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아왔다.

신세계그룹은 "정 부사장이 보유한 제빵 업체 신세계SVN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 적절한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조선호텔이 보유한 45% 지분은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지원에 대한 증거가 확보된 만큼 제재 여부와 수위 결정이 불가피하다”며 “지분매각 방침을 정한 신세계 측 결정 소식은 공정위 제재와 연관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 여론의 비난 등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압박이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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