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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개위 “3대 약품가격 인하… 외자기업도 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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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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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연두 기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가 항종양, 항면역, 순환계 관련 약품의 판매 상한가를 평균 17% 인하하기로 했다.

발개위는 특히 일본과 관련 비용이 많은 약품은 가격인하폭을 크게 조정하고 특허권이 걸린 약품에는 인하폭에 일정부분 혜택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약품업계 관계자는 “평균 17% 인하는 무난한 조치이며 주가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라며 “제약기업들의 경영방침이 고가전략에서 판매수량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상한가 가격제한의 주요 대상은 외국 제약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형평성을 갖추게 하려는 발개위의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의 외국제약기업들은 국내기업들과 독자적으로 가격을 책정해 10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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