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날 조선총독부 명의재산에 대한 명의 변경 등 조속한 권리보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대법원 등기부에 조선총독부 명의로 등재돼 있는 재산 609건에 대해 조달청 주관하에 조속히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85년, 1992년, 2004~2007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조선총독부 명의 재산에 대해 권리보전 조치를 했으나, 일부 권리보전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하기로 했다.
권리보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총독부 명의 재산은 토지 589필지와 건물 20개동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주소변경, 경지정리, 토지합병 등으로 토지대장 등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이 46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도로-하천 등 국가기반시설(119건)도 상당수다.
총독부 명의의 재산 중 현존하는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당연히 국가 소유가 되지만, 행정조치의 미비로 명의가 국가로 바뀌지 않은 재산이 남아있던 것이다.
조달청 등 관계부처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중앙관서 및 자자체와 협조해 오는 11월말까지 등기를 말소하기로 했다. 기타 소유권 정리는 오는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국유재산의 정보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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