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함에 따라 민주통합당이 추천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천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민주당이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물망에 오른 인사들은 민변 출신의 경우 민변 부회장을 지낸 유남영 정미화 변호사, 김대중 정부 시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낸 김형태 변호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갑배 변호사 등 4명이었다.
비(非) 민변 출신 인사로는 대검 공안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임수빈 변호사,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보 출신의 박광빈 김종훈 변호사, 대검 형사부 부장검사와 인천지검 검사장 등을 지낸 조승식 변호사 등이 후보군에 올랐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소집, 후보군을 압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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