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유기준(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국방부 검찰단 등에서 제출받은 '2008~2011년 군내 구타·가혹행위' 보고서에 따르면 군에서 구타(폭행사고)로 형사 입건된 사례는 2011년 1526건으로 전년 대비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해병대의 경우 2010년 구타 건수가 126건에서 2011년 249건으로 49.4% 증가했다.
반면 같은해 구타·가혹행위로 형사 입건된 사례의 처벌 결과는 전체 사건 중 1051건(66.2%)이 불기소 처분돼 기소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선고유예 34건, 집행유예 137건을 포함하면 전체 사건의 76.9%는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과 벌금을 받은 사건은 각각 16건(1%), 231(14.5%)건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병영 내부의 오래된 악성종양과 같은 구타·가혹행위가 오히려 증가해 우려된다"며 "이들 사건에 대한 낮은 기소율과 온정적인 처벌 관행이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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