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중순 학교법인 홍익학원 산하 8개 초·중·고를 특정감사한 결과, 8년간 교비회계에서 총 131억원을 불법으로 전출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등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2003년부터 8년간 수업료, 교육청 지원금 등으로 이뤄진 교비회계 수입의 일부를 교육활동에 쓰지 않고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총 131억원을 불법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는 홍익대학교부속초등학교, 홍익대학교부속중학교, 홍익대학교부속고등학교, 홍익대학교부속여자중학교, 홍익대학교부속여자고등학교, 홍익디자인고등학교, 경성중학교, 경성고등학교 등이다.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 교실의 개축 등을 목적으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지만 이를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홍익학원 산하 8개교는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불법 전출했고, 적립금을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적립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홍대부초는 당해 연도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로, 수업료는 반드시 당해 학년도 학생들이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홍대부초는 8년간 총 50억원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형성을 위해 불법 전출했다.
홍대부여중 등 7개 학교도 수업료·기타 납부금과 교육청 지원금(재정결함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임에도 수업료와 재정결함보조금을 교육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8년간 총 80억원을 불법 전출했다. 이들 학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돼야 할 금액을 적립금으로 전출해 재정결함지원금을 과다하게 신청한 것이다.
8개교는 학교회계에서 무단 전출해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던 돈의 일부를 다시 학교회계로 편입한 후 마치 법인 측이 부담한 법인전입금인 것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기본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 109억원 가운데 72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별 학교회계에 보전토록 하고 나머지 37억원은 시교육청에 반환하도록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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