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대법, 곽노현 교육감 27일 10시 최종 판결 내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9-27 07: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사퇴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이날 재판부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게 되면 곽 교육감은 바로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아울러 판결이 확정되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고 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다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