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사퇴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이날 재판부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게 되면 곽 교육감은 바로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아울러 판결이 확정되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고 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다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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