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충남 금산경찰서는 애인이 일하는 다방 출입문에 불을 지른 박모(49)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 오전 2시10분쯤 박씨는 말다툼을 벌인 애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인이 근무하는 금산군 금산읍의 A(70)씨 다방 출입문과 창문틀, 인근에 주차된 오토바이 등에 등유 4ℓ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화재로 다방 건물에 거주하는 3가구 6명이 대피했으며 소방서 추산 8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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