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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음주운전 공무원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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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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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는 음주운전으로 품위를 손상한 공직자에 대해 정직3월 등 중징계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제1,2 인사위원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공직자 8명에 대하여 4명은 정직3월, 2명은 감봉3월, 2명은 견책으로 징계했다.

도에서는 지난 3월7일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 음주운전 공무원 ‘3진아웃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처분내역을 비교해 보면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은 2008년 7명(70%)에서 올 9월 현재 2명(20%) 감소했다.

또, 중징계인 ‘정직’처분은 2008년 2명(20%) 올 9월 현재 4명(40%) 증가했다.

1, 2인사위원회에서는 규칙 개정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된 경우 ‘경고’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될 경우에도 견책이상으로 징계의결한다고 밝혔다.

특히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등 중징계로 의결하는 등 징계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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