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경찰 간부에 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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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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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찰 간부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남기주 부장판사)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가 운전 중 사고 내는 것을 봤다는 시민 진술이 있었다"며 "직후 출동한 경찰관도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경찰관들이 자신을 지구대로 데려갈 때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과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출동 경찰관 진술 등에 따르면 그 요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옆에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지구대에 간 뒤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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