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상품중개업 아니라 부가통신업 … 세액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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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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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부가통신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G마켓이 상품중개업이 아니라 부가통신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세무당국은 이베이코리아에 부과한 151억원의 세금을 걷을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접 상품과 시장정보, 거래수완을 갖고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전자식으로 상품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설비와 기술을 사용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이 아니라 부가통신업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상품 거래에서 구매자나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았다”며 “상품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애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품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회사 가운데 부가통신업 등 10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2001년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이베이코리아는 2005~2008년 4년 동안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나 세무당국은 G마켓 운영이 상품중개업이라는 이유로 2010년 세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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