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이외에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의무를 교육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도 장애인학대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지원 제공을 고지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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