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10분 부산 사하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채 인터넷 미니홈피에 다른 남자의 사진이 저장돼 있다는 이유로 임신 6주인 애인 B(29)씨의 뺨을 때리는 등 11차례 걸쳐 폭행해 유산시킨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A씨는 B씨의 부모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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