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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 사용 제한 규정 악용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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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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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용자가 하루에 뮤직비디오 서너 개만 감상해도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은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가 짧은 동영상을 감상해도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SK텔레콤은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5만4000원 요금제 사용자가 하루에 70M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다량 사용자로 간주해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KT와 LG유플러스도 5만4000원 요금제 사용자가 하루 75M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미국 버라이즌(Verizon)의 경우, 사용자의 음성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서비스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의 강정수 연구원은 “약관상 이통사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망 부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다량 사용자를 제한하는 약관 규정은 mVoIP 제한 규정과 같이 이통사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요금제와 관련된 이용약관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재천 의원은 “방통위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인가에 있어 관리.감독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으며, 그 과정 또한 불투명하다“며 ”서비스 제한 우려가 높은데도 ‘무제한’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사용자 기만에 해당한다. 통신요금제에서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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