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김모씨 등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대리점 업주 6명이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6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원고는 2005년 9~10월 LG유플러스(과거 LG파워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가 영업이 부진하거나 약속한 기간이 끝나 계약이 종료된 업주들이다.
LG유플러스는 계약 당시 업주들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고지했다. 또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사은품을 과다하게 뿌리는 행위도 대체로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처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판매목표를 강제한 LG유플러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업주들이 신규가입자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회사 측이 물어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출혈 영업이 어느 정도는 대리점 업주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당시 본사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 가운데 60%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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