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석에서 기업은행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안 계장은 장애급수가 지체하지장애 3급이다. 기업은행에 입사해 박 부행장의 비서로 일한 지 1년이 다 돼간다. 기업은행에서는 안 계장처럼 장애가 있는 행원만 250명이 넘는다. 금융권 최초로 장애인 의무고용률(2.5%)을 넘기는 기록까지 세운 상태다. 물론 지금도 상시채용을 하고 있어 앞으로 장애인 행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준희 행장의 의지가 컸다. 지난 2010년 취임 때 조 행장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속속 장애인 고용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 장애인 16명을 특별채용해 여신서비스센터, 수신서비스센터, 콜센터 등에서 지원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또 경남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연계고용 계약을 맺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일부 금융 공공기관들은 되려 장애인 채용에 등을 돌린 상태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이 고용노동부에서 건네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부 금융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억원에 달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의무고용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했을 때 벌금 성격으로 내는 돈이다.
공공기관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전체의 3%)이 시중은행들의 의무고용률보다 0.5%포인트 높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매년 국감장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로 도마에 오르지 않으려면 좀 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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