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김미희 의원 "노인틀니 연령 범위 확대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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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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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의 연령을 확대해도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없어 연령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 청구 건수가 애초의 예상치보다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급여를 위해 등록한 건수는 3만악에 불과했다.

현재의 등록 건수 추이를 12월말까지 그대로 적용할 경우 7만2천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추계한 수요량의 12~16.7% 정도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를 실시하면서 올해 수요량이 47만3273~ 65만8559악이고, 치과의원의 수가가 975,000원으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 금액을 2308억 ~ 3212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완전틀니 보험급여 이용률이라면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 연령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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