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5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조약문 번역오류 이후 일반 조약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번역오류가 발견된 조약은 한ㆍ스페인 형사사법공조조약, 한ㆍ스페인 사회보장협정, 한ㆍ바하마 조세정보교환협정, 한ㆍ가봉 이중과세방지협약, 한ㆍ쿠웨이트 수형자이송조약, 한ㆍ파나마 이중과세방지협약, 한ㆍ몽골 수형자이송조약, 한ㆍ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등이다.
이들 조약은 양국간 서명됐지만 발효되기 전인 양자조약이다.
외교부는 “용어사용의 일관성 유지, 정확한 번역표현, 일부 표현의 누락 및 착오ㆍ정정 등을 위해 상대국과의 합의로 정정을 위한 각서를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ㆍ아세안 FTA, 한ㆍ인도 CEPA, 한ㆍ미 FTA(296건), 한ㆍEU FTA(207건), 한ㆍ페루 FTA(145건) 등에서 번역오류가 발견됐다.
외교부는 이미 발효된 조약에 대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검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외교부가 지난해 초 한ㆍ미 FTA 협정문 번역오류 직후 ‘일반 조 약에 대한 전면 재검독을 통해 번역오류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1년반동안 3건의 다자조약 검독을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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