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은 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과다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일자리나누기’에 사용하는 등 그동안 재벌이 독식했던 ‘이명박표’ 낙수경제의 과실이 가계와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2012년 3월말 기준 45개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313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183조원으로 전체의 58.5%에 달하여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계소득은 제대로 늘어나지 못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저축의 주체인 가계가 부채를 안게 되고, 투자의 주체인 기업이 오히려 저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설 의원은 ”재벌 대기업 소속 법인 대주주의 사내유보를 통한 소득세 탈루행위를 억제하고, 생산적 투자 및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 적정사내유보금을 초과한 과다 사내유보금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사람을 고용해 ‘노동을 통해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낙수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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