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대한상의 CEO 조찬강연회에서 ‘시장경제와 향후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강연회에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총수일가 사익 추구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법 규정 강화를 이 같이 시사했다.
이는 대기업의 불공정행태 등을 교정하고 중소기업 활동공간을 확대하는 역할에 한층 강한 공정위로 변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당이득의 지원주체뿐만 아니라 지원객체(수혜기업)도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근절키 위한 규제체계 개편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거래단계만 추가, 수수료 받는 ‘통행세’ 관행을 규제 방안과,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사익추구 행위를 손쉽게 차단하기 위해 위법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의 내부거래 계약관행이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김동수 위원장은 “대기업이 내부거래 계약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지난 상반기 10대 그룹이 선언한 경쟁 입찰 확대 자율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 중이다. 늦어도 11월 초까지 점검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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