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서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국토해양부는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내외로 인하하고 청약저축 금리도 0.5%포인트 내려 12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7월과 10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포인트씩 인하하면서 시중 대출·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뤄졌다.
또 내년부터는 전세·구입자금을 올해(6조1500억원)보다 4조원 가량 확대된 총 10조1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구입자금이 7조6500억원, 생애최초 구입자금이 2조5000억원이다.
저금리 기조와 시중은행 정기 예적금 금리 하락세가 이어짐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저축 금리도 낮아진다. 현행 가입기간 1년 미만은 연 2.5%, 1년 이상~2년 미만 3.5%, 2년 이상 4.5%에서 0.5%포인트씩 인하된다.
국토부는 또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청약기회 확대가 원칙인 청약 가점제(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5천만원이하, 10년 이상 보유의 조건을 갖췄다면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무주택 인정기준 중 주택공시가격 기준은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은 폐지한다.
외국인 주택단지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청약 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는 소명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첨취소, 당첨자로 관리 및 청약통장 효력 상실 등의 제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당첨은 취소하되 청약통장 효력을 유지토록 했다.
개정내용은 19일자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월 19일~11월 28일) 중 주택기금과(02-2110-8261)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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