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0부(변현철 부장판사)는 시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52억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996년 한국전력은 변전소를 설립하기 위해 시로부터 문정동 부지 1637㎡를 샀다. 그러나 변전소 건설 반대 민원이 빗발치자 1999년 송파구 및 주민대표와 논의한 끝에 부지를 송파구 장지동으로 옮기기로 했다. 당시 한국전력은 장지동에 변전소를 지을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문정동 원래 부지에 짓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장지동 새 부지가 신도시 조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탓에 인허가 과정이 늦어졌다. 한국전력은 10년이 지난 2009년 3월에야 변전소를 짓기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사이 문정동 부지는 지하철 8호선이 들어서면서 '금싸라기' 땅이 됐다.
이후 시가 부지를 돌려받으려 했지만 한국전력은 환매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며 응하지 않았다. 시는 한국전력이 환매권 통지를 게을리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변전소 건설에 문정동 부지가 필요없게 된 시점을 사업계획 취소신청이 이뤄진 2009년 6월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취득일이 1996년인데 13년이 지나 토지가 필요없게 됐기 때문에 환매권이 소멸됐다는 것이다.
현행 공익사업법은 토지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가 필요없게 되면 그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한국전력이 서울시의 환매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변전소 건립사업을 지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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