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54)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나로마트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건수는 총 77건”이라고 밝혔다.
하나로마트가 허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건수는 2009년 16건, 2010년 12건, 지난해 14건 등으로 매년 줄지 않고 적발돼 온 것이다.
또한 유통기한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식양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건수는 같은 기간 총 4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등이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신고 영업, 위생교육미필, 위생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돼 총 1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도 총 19번에 달했다.
경 의원은 “매년 지적되는 반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로마트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유통기한 위반이 줄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 불신은 우리 농산물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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