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모·육모' 등의 표현은 의약외품에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샴푸들이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모발용 삼푸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다. 의약품은 탈모증 치료를 표방할 수 있고, 의약외품은 탈모방지·양모효과라는 표현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일반 화장품샴푸에는 이러한 표현 사용이 금지된다.
실제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로 등록된 의약외품도 의약품이 아니며 '탈모증상 또는 모발굵기 개선' 등의 임상테스트 결과도 탈모 예방과 모발 영양 공급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일 뿐, 발모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의원은 "일반 샴푸들이 '탈모예방'·'모발탄력강화'와 같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샴푸가 '모근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탈모가 방지되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허위과대광고 샴푸는 가격도 일반 샴푸에 비해 1.5배 정도 비싸다"며 "업체에서 의약외품과 유사한 일반샴푸를 만들어 과대광고를 하고, 소비자를 오인·혼돈하게 만들어, 효과도 없는 샴푸를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얄팍한 상술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