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커버드본드 본격 도입…가계부채 완화 해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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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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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은행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돕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도입을 위한 특별법이 이달 입법예고된다.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이 해외 자금조달 활성화는 물론, 가계부채 완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18일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세미나를 열고, 커버드본드법 제정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대출채권을 은행이 그대로 보유하면서 이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대출을 저금리에 장기화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기 시작한 지난해말 독일, 프랑스 등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 스프레드는 은행채보다 1%포인트 이상 금리가 낮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커버드본드는 금융산업의 기초체력을 다져 주고, 위기 상황에서 더욱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커버드본드 발행이 법제화되면 금융산업의 발전은 물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 장기고정금리대출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커버드본드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버드본드는 발행사 도산 시 투자자가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이중상환청구권을 통해 자산보유자인 은행 파산에 대해서도 투자자가 보호받는다.

낮은 금리로 발행기관의 자체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의 채권 발행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 조달 자금의 만기가 길어져 장기고정금리대출 확대가 가능하다.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커버드본드를 통해 포트폴리오 전체의 신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모기지채권으로 다변화가 가능하다. 포트폴리오 위험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정부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유럽지역의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위기 시 커버드본드가 외화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며 “커버드본드 활성화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늘면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커버드본드 법제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제정한 바 있다.

올해 6월에는 민·관 합동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법제화를 추진, 올해 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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