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제주을, 57)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공정래위원회는 농협에 납품하는 9개 농약제조업체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매년 농협중앙회와 구매계약을 할 때 납품가격을 높이려고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담합에 가담한 9개 업체들 가운데 농협의 자회사인 영일케미컬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답합한 업체들이 8년간 담합행위를 통해 얻은 총 부당매출은 약 2조원에 이른다. 영일케미컬은 약 2000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렸으며, 그 결과 농민들은 8년간 농약을 사는데 최대 4000억원 가량을 더 지불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영일케미컬 측은 2009년에만 답합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위 결과보고서를 보면 영일케미컬의 부당행위는 1999년부터 시작됐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1999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모캡’이란 제품을 두고 바이엘과 시장분할을 합의했다. 이어 2000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동부하이텍과 ‘페로팔’ 제품을 두고 서로 한해씩 번갈아 가면서 계통등록에 합의했다. 2005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는 ‘그라목손 인티온’을 두고 동부하이텍과 계통단가 및 장려금율 합의했다. 2000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후라단’을 두고 동부하이텍과 계통단가 및 장려금율 합의했다.
결국, 1999년부터 담합을 해온 영일케미컬이 2007년 농협의 자회사가 된 이후에도 그 부당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농약 담합입찰은 농약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농가생산비를 증가시키고, 농민재산을 갈취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영일케미컬이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물론, 농약가격을 부당이익을 뺀 수준으로 당장 인하해야 한다”며 “지난 1999년 이후 챙긴 부당이득을 농민에게 당장 환원시키고 농협중앙회는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농업생산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여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농약을 일괄 구매한 뒤 농민들에 이윤을 붙여 재판매하는 구매자인 동시에 판매자로 평균가격 인상과 인하율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면서 “농협중앙회가 지난 8년간의 담합을 전혀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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